제조사 "휴대폰 사업 붕괴" vs 정부 "지나친 침소봉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두고 휴대폰 제조사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정면충돌했다. 업계는 법안이 시행되면 휴대폰 사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나친 침소봉대라며 맞서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은 △판매장려금 규제 대상 포함 △보조금 차별 지금 금지 △홈페이지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시 등을 골자로 한다.

제조사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이 영업 비밀이라 공개되면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제조사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제재는 공정위와 이중규제라는 주장, 휴대폰 산업이 붕괴한다는 주장, 일률적인 가격설정을 강요해 가격차별을 금지한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전격 반대하고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설명회를 열고 제조사들의 의견을 반박하고 나섰다.

영업 비밀이 공개된다는 주장에 대해 미래부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 법안의 대상은 원가 자료가 아니라,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판매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자료"라면서 "대외 공개 목적이 아닌 만큼 영업비밀 공개라는 제조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와 이중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조사의 부당거래 행위는 공정위 조사로 명시했고, 방통위는 이통사나 대리점을 시켜 단말기 유통에서 이용자 차별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한정했다"면서 "11월 4일 공정위와 합의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휴대폰 산업이 붕괴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통과되지도 않는 법이고 투명한 장려금 지급으로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란 것은 다섯 단계 이상의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미 국내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성숙기에 접어들어선 것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일률적인 단말기 가격설정을 강요해 가격차별을 금지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처럼 출고가와 보조금을 공시하라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도록 '공시'하는 것으로 출고가 자체의 가격차별과 시기별 출고가 조정, 일정기간 후의 제고처리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조사가 중저가 단말기 시장 형성에는 소극적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전화 교체율과 고가 프리미엄폰 중심 시장을 이끌며 소비자 부담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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