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벌써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시행이 되고 있다. 8·28취득세 영구감면은 개정안의 심의를 놓고 여야 정치인들 간 논쟁이 있지만, 대책발표일 8월28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개정된 내용의 적용이 확실시 예상된다.

올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양도소득세 5년간 100%감면
주택구입자가 신축주택, 미분양주택과 1세대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자가 보유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존주택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5년간 100%감면 한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택매도자는 매매계약서에 시장, 구청장 등으로부터 1주택 확인서를 받아 매매계약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매수자는 추후에 주택 양도시 확인받은 매매계약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유념 할 점은 주택구입자가 5년 이내 양도시에 양도차익이 있다면 그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주택 구입 후 5년이 경과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분(100%감면)과 5년 이후 분으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이 된다.

2.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5년간 100% 감면과 동일하게 감면이 주어지지만 생애최초 취득이 주 골자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한 경우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은 내용이다.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주택 취득대금을 완납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만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처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더불어 한 가지 더 혜택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2.6% ~ 3.4%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초생애 취득세감면은 아무래도 주택을 투자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정부에서 주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3. 취득세 영구인하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가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8·28이후 잔금을 치렀거나 등기를 완료한 주택거래자들이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취득세율은 6억 이하에서는 2%에서 1%로 , 9억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되고 6억초과 ~ 9억이하 주택은 현재처럼 2%로 유지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줄어 든 이상 거래에 나설 충분한 요인이 될 거라 전망된다.

이상으로 새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내 집을 취득하기 위해 계획 중인 분이라면 부동산 시장이나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세금혜택으로만 본다면 올해까지 취득하는 것이 가장 유리 한 듯 보여 진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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