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후 임플란트 관련 불만 급증…공정위, 표준약관 제정·보급

▲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이후 1년 간 책임관리기간이 설정돼 소비자는 시술 후 정기검진 및 이식체 또는 보철물의 탈락, 나사파손 시 재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09년 502건, 10년 914건, 11년 1404건, 12년 1410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특히 2010년 이후 급격히 불만이 증가했는데, 소비자 불만은 임플란트 나사 파손과 보철물 탈락, 신경 손상, 감염 등 시술 실패 및 시술 후 부작용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보건복지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약관에 따르면 시술 동의서에는 의사와 환자 각각의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하고, 환자의 병력 및 투약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 특징과 시술방법 및 과정,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의 설명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임플란트 시술에 들어가는 재료는 환자가 직접 선택하고, 선택한 재료와 개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시술 별 진료비용 역시 기술해야 한다.

특히 1년의 시술 보증기간이 설정되는데, 의사는 시술 후 1년까지 무료로 정기 검진을 제공해야 하며 시술 1년 내로 이식체나 보철물이 탈락하거나 나사가 파손될 시에는 병원 부담으로 재시술‧재장착‧나사 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돼 치료가 중단된 경우나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등 환자 귀책 사유에 해당할 시엔 환자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계약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고,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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