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세균수, 기준치 최고 260배…유명 백화점에 납품돼

▲ 더치커피 원액이 들어있는 스테인레스 통에서 500ml 병으로 불법 소분작업을 하는 모습 / 사진 : 서울시

일반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고 260배에 이르는 ‘더치커피’를 강남의 유명백화점과 명품식품관 등에 판매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더치커피를 생산하고 백화점 등에 판매하거나 판매용으로 보관한 업체 등 11곳을 적발해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 196병, 189ℓ는 압류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최근 더치커피가 비위생적인 환경과 시설에서 제조돼 시중에 대량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해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천구의 A업체 장모(40)씨는 올 4월 원산지가 적혀 있지 않은 원두 148kg을 납품받아 더치커피 5천180병(3천5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서울 강남의 유명 백화점과 명품 식품관 등에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세균수 검사 결과 기준치(1㎖당 100)를 58배 초과했다.

서울 구로구의 B업체 H모(45)씨는 6월부터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무실 일부 공간에 작업장을 만들고 더치커피 원액을 멸균위생처리가 되지 않은 유리병, 페트병에 수작업으로 나누어 담는 등의 비위생적인 소분작업을 한 제품 758병(580만 상당)을 판매했다. 이 회사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고 100배까지 검출됐다.

종로구의 한 제조업체는 올 추석 선물용으로 불법 작업장에서 제조한 더치커피 168병을 판매용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가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260배 초과했다.

원두커피 기계를 판매하는 G업체 최모(51)씨는 2009년 2월부터 회사 옆 창고에 약 15평의 무등록 작업장을 만들어 커피 로스팅 기계를 설치하고 매일 4kg의 원두커피를 가공해 식품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서울 중구의 유명 백화점에 판매하다 형사입건됐다. 최씨는 4년 7개월동안 같은 수법으로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기호식품인 커피의 제조, 판매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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