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그들’에게 범죄의 성역

주한미군에 의한 폭행 및 성폭행 미수 사건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1992년으로 거슬로 올라가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미군전용클럽 종업원이었던 윤금이씨가 잔인하게 피살된 것을 시작으로, 길을 걷던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장갑차 사건’, 고시텔에서 잠을 자던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등 이후에도 살인 미수 및 성폭행 사건 등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도 한 주한미군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다 들어온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온 국민을 경악케 만들었다.

서울 용산 경찰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C씨는 지난 11일 오전 이태원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숨어있다 볼일을 보러 들어온 3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C씨가 숨어있다 화장실에 들어온 3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했고, B씨가 비명을 질러 화장실 옆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뛰어나와 A씨를 제압했다. 이에 신고를 받은 한남파출소 경찰관은 C씨의 신병을 넘겨받고 용산 경찰서로 이송, C씨는 자신의 신원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귀대했다.

또한, 지난 8일 대구에서는 주한미군이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자정께 대구시 남구 봉덕동 팔레스호텔 앞 도로에서 캠프워커 헌병대 소속 A상병과 미군 3명이 탄 쏘나타 승용차가 벤츠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당시 피해 차 운전자들은 도주차량을 추격했으나, 이 과정에서 미군들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사무국에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들의 처벌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실질적으로 주한 미군이 재판에 회부될 확률은 10%로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한 언론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재판에 오른 구공판 처분은 전체사건 대비 2010년 3%, 2011년 6%, 2012년 7%에 그치고 있어 주한 미군 범죄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그들을 더욱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만들고 있다.

국민이 그들의 범죄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 불리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을 저지른 미군들이 출국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만 한국이 주한미군 범죄의 성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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