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관련 소비자 상담, 매년 1만 8천건 달해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0~2013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가구관련 소비자피해 2014건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가구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만1,903건으로, 이 중 2,014건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소비자 상담은 10년이 1만9299건, 11년이 20만212건, 12년이 17만781건이었고 13년 9월 30일 기준 1만4611건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은 10년 518건, 11년 508건, 12년 598건, 13년 390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피해 2,01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불량’이 1,121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61건(17.9%), '계약해제‘ 292건(14.5%), ’A/S 불만‘이 231건(11.5%)으로 나타났다.

'품질불량' 가운데는 배송과정 등에서의 가구의 '파손·훼손'이 344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흠집' 198건(17.7%), '균열' 189건(16.9%) 등의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의자류'가 634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세트 가구류' 338건(16.8%), '침대류' 327건(16.3%), '장롱류' 256건(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형태별 소비자피해는 '일반판매(가구 매장)'가 1456건(72.3%)으로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편리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 510건(25.3%)', 'TV홈쇼핑 34건(1.7%)' 피해도 늘고 있다.

‘계약불이행’은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및 TV홈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이 색상·규격·재질 등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는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경우, 배송지연, 배송비 과다청구 등이 문제되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귀책사유(단순변심 등)로 선금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구입 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작성해 보관할 것 △계약금은 가급적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할 것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여부를 확인할 것 △인터넷 쇼핑몰로 구입한 가구에서 광고내용 상이 또는 품질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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