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 ‘신발·의류’와 ‘교재·인터넷강의 등 사교육’ 최다

부산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곽모군은 올해 3월 4일 방문판매를 통해 A교육원의 자격증교재 구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구입의사를 철회하고 교재를 반송했으나, A교육원 또한 반송교재를 수취 거절했다.

그러던 중 곽모군은 8월경 A교육원으로부터 교재대금 46만2000원의 납부독촉장을 받았다. 곽모군 측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통지했으나 A교육원은 대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사회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소비자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피해예방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집계한 결과, 2010년 24건, 2011년 40건, 2012년 52건, 올해 9월말까지 21건이 접수되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다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건수는 137건으로 지역별로는 경남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50건, 울산 36건의 순이었다.

미성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품목은 ‘신발·의류’와 ‘교재·인터넷강의 등 사교육’으로 각각 25.5%(35건)와 22.6%(31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서비스’ 10.9%(15건), ‘화장품’ 6.6%(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방법은 ‘일반판매’가 55.5%(76건)로 가장 많았지만,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등 특수판매도 44.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무료 제품 테스트나 설문조사를 빙자한 상술에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가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는 63.5%(87건)였으나, 사업자의 보상 거절이나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27.7%(38건)를 차지하였다.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보상권고를 거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는 8.0%(11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 △무료 피부테스트, 설문조사 등에 섣불리 응하지 말 것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인 경우 청약철회 가능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교육자료 참조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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