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에 거주하는 K씨는 최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2010년 12월 증여, 2013년 8월 양도)를 부동산의 소개로 A씨에게 매도하였다. K씨는 당연히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농사지은 땅을 증여 받았고, 3년 이내에 팔았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덜컥 매도한 것이다. 그래서 감면이 될 거라는 생각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얼마 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천 만 원의 양도소득세의 고지서를 받았다.

왜 K씨는 수천 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온 것일까?
현재 세법의 취득가액 이월과세와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의 규정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이월과세와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감면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토지 등을 증여한 뒤에 5년 이내에 수증자(K씨)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이를 증여해준 증여자(K씨의 바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즉, K씨의 경우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다는 의미이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내용

① 납세의무자 :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K씨)
② 증여세 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K씨의 증여세 납부액)
③ 양도차익 계산 : 증여자(K씨의 아버지)의 실지취득가액 기준
④ 장기보유특별공제 : 증여자(K씨의 아버지)의 취득일부터 적용
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가능하나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 불가함
⑥ 적용시기 :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본 사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
K씨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했으므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이 된다. 즉, 취득가액이 K씨 아버지의 취득시점으로 계산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아버지의 취득기준으로 재계산이 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K씨가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증여시점에 증여세 납부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차감된다.(증여시점의 취득세는 공제되지 않음)

한 가지 더 유념할 부분은 8년 자경농지는 K씨의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더라도 납세의무자(K씨) 기준으로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므로 위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K씨가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농지였으면 어땠을까? 이경우도 2가지의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상속인(K씨)이 1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경작기간과 K씨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의 기간이 충족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둘째,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상속인(K씨)이 1년 미만으로 자경을 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K씨의 아버지)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K씨)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 시 증여공제가 6억 또는 3천만원을 받으므로 증여받은 다음 단기간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세금은 취득 또는 증여시점의 차이로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도 전 또는 신고 전에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절세의 묘미를 찾기 바란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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