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누구는 혼외자식 소문만으로 쫒아냈으면서!!”

▲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뉴시스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SNS상에서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성접대 관련 의혹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점과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해당 여성들이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4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8월 초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건설업자 윤씨에 대해서는 입찰방해, 폭행·협박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과 박 모 B병원장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중심으로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다음은 누리꾼들의 의견이다.

@Eldi**** : 김무성 등은 그저 서면조사, 김학의는 방문조사..이명박은 식사대접조사.. 죄의 경중을 떠나 죄인의 사회적 위치, 정치적 위치에 따라 조사의 방법을 택하는 검찰 니들의 살아가는 방법 참 허접하구나~~

@hy2o**** : 성접대 동영상도 있고 성접대 여성도 있고 성접대 자백도 있는데 무죄다?? 누구는 허술한 녹취록으로 구속시키고, 누구는 혼외자식 소문만으로 쫒아냈으면서!!

@mett**** : 김학의의 별장 성상납도 면죄부를 준다. 이런 자들이 4대악 척결이라는 말을 뻔뻔스럽게 한다.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자들이 폭력시위라고 방망이를 들고, 성폭력을 자행하는 자들이 성폭력을 다스리겠다는 발상, 2013년의 한국, 안드로메다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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