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5억 1천만원 누락…결혼 후 첫 신고 착오 해명

▲ 이른바 '항명 파동' 논란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5억여원을 누락신고해 또 징계를 받게 됐다. 사진 / 유용준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을 수사 중이다 이른바 ‘항명 파동’으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결정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또 다른 사유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부인 재산 5억 1천만 원을 누락했다는 이유 때문. 이와 관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0일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미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 지청장은 지난해 결혼해 처음으로 재산신고를 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다는 소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락된 재산이 3억원 이상이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윤 지청장은 부인이 수십억대의 자산가인 이유로 재산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누락에 대한 징계는 불문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가 일반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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