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로 작년 2월 과징금 폭탄…농심 1077억, 오뚜기 97억

담합 혐의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라면값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업체 4곳들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정황을 적발하고 134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농심에는 1077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고, 오뚜기에는 97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업계 1위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 인상안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하면 비슷한 수준에서 뒤따라 올리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판매실적, 신제품 출시 등의 경영 정보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116억 원을 면제받았다.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와 관련된 과징금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며, 12월 4일 판결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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