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이 법은 게임을 마약과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명 ‘게임 중독법’으로 불린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은 중독유발 물질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누리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는 서명에 참여하려는 네티즌들이 몰려 한 때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현재 반대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은 현재 13만 명을 넘어섰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넷마블, 네오위즈 등 90여개 게임산업 관련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배너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어 참가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을 발의한 신 의원이 블로그에도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중독법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중독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장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알콜이나 마약은 미성년자가 절대로 할 수 없도록 금하지만, 게임은 허용하고 있다"며 "법과 규제보다는 게임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e스포츠 협회장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겉으로는 육성 장려해야 한다고 하고 세부적 각론에서는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소위 '꼰대적인 발상'으로 위선적인 정책"이라며 "게임이 미래부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창조경제의 킬러콘텐츠인 만큼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꼬집었다.

게임 업계 역시 불만을 표했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게임을 중독산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려는 '중독법'은 구한 말 추진됐던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이라며 "게임산업을 중독물로 규정하는 중독법은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다.

반발이 심해지자 신의진 의원실의 우재준 보좌관은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게임, 알코올, 도박, 마약 등으로 중독된 사람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이 법안은 국가의 관리 책임이 핵심"이라고 항변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게임은 마약, 도박, 알콜과 동일 선상에 놓일 수는 없다.

게임은 재미를 목적으로 탄생한 미디어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나 즐길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에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 부작용으로 중독이 생기는 것도 필연적이다.

마약, 도박, 알콜. 이들은 모두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들이다. 저 사이에 게임이 끼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게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마약은 치명적인 중독성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이미 악명이 높다. 도박 중독은 게임 중독에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심각하다. 음주와 관련된 사건 사고는 주폭과 성폭행 등 비일비재한 수준이다. 게임 중독이 일으키는 사회 문제가 앞서 말한 세 가지에 비견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그려진다.

게임 중독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나 꼭 필요한 일이라면, 게임을 ‘사회악’과 연결 짓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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