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한 땅찾기 소송에서 패소했다. 친일파 후손들이 이러한 소송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친일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땅 12필지를 청주시가 무단점용하고 있다며 토지인도와 부당이득금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서는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면 국가 소유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결과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최근 일제를 미화한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친일 인사의 동상이 버젓이 학교에 세워진 것으로도 확인된다.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고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표현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정식 교과서가 됐다는 사실은 왜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기까지 한다. .

더구나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수장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과거에 쓴 책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을 펴기까지 했다. 역사교육을 책임질 국사편찬위원장의 이러한 역사인식은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학교 교육에서 역사 교육을 강화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친일에 관한 우호적 태도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 기득권이 친일파 세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친일 의혹이 있는 인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학교도 문제다. 이러한 학교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북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서울대 등 대학에서부터 영훈초··, 휘문중·, 중앙고 등 초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알려진 곳만 20여곳에 이른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역사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역사교과서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 세워진 친일파들의 동상과 기념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학교에서 철거해야 한다. 이것이 역사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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