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사후검증이 강화되고 특히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소비-지출의 분석에서 더 발전하여 재산분석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누락되고 있는 세금을 많이 파악하고 있다. 가면 갈수록 강화되는 세금부담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부담을 의식하여 부동산 소유자들이 순수한 증여보다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변형된 증여방식인 부담부증여가 각광받고 있다.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K씨는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5년 보유한 당산동 소재의 아파트(시세 4억, 취득가액 3.5억)를 증여하면서 해당아파트에 설정된 대출(대출액 2억)도 같이 증여하였다. 고민하다가 조세전문가인 L세무사에게 찾아가 절세방안을 논의하였다.

부담부증여란?
증여 받는 자(K씨 자녀)가 증여 하는 자(K씨)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보통 증여자가 은행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중 수증자가 인수받은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사례의 경우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비교
 

 

따라서 부담부증여시 총부담세액은 23,388,750 으로써 일반증여시 부담세액인 57,600,000 보다 34,211,250이 절감됨을 알 수 있다. 만약 아파트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절감액이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항상 부담부증여가 절세측면에서 유리한가? 분명히 부담부증여는 절세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절세가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자.

첫째,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의 채무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채무를 인수했다는 입증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수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

셋째, 자녀 등이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과세관청에서 철저히 함을 유념해야 한다. 추후에 자녀 등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시점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

중과세되는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 등은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더 불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적 부동산일 경우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적게 부담 할 수는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채무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므로 적합한 채무크기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선택의 기준은 양도차익· 보유기간· 시가· 채무· 증여시점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어느 방법이 절세에 유리한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말 할 수 없다.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테크가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길 권한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http://www.lionstax.co.kr)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