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소속팀과 프로축구연맹의 징계수위는?

▲ 이천수 프로필/ 사진: 인천 유나이티드 공식 홈페이지

이천수(32, 인천 유나이티드)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쳤다.

이천수는 지난 14일 새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김모(30)씨의 뺨을 때리고 김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1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조동암 사장은 이천수와 피해자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법적인 부분은 전부 마무리가 된 셈이다.

문제는 인천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가 남아있다.

인천 측은 이천수에게 내릴 징계를 고민하고 있다. 양쪽이 합의함으로써 원만하게 끝난 듯 보이지만, 워낙 사안이 가볍지 않고 여론 자체가 고운 시선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징계는 내리기가 어렵다.

프로축구연맹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인천 측이 내린 징계와 상반될 경우 자칫 비난이 형성될 수도 있다. 연맹 관계자는 “구단의 징계를 보고 연맹 상벌위가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은 과거 2010년 11월 소속팀 선수 2명이 폭행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다. 당시에는 2명을 임의탈퇴를 시키며 사실상 퇴출했다. 임의탈퇴를 당하면 소속 팀 허락 없이는 국내에서 어떤 팀도 갈 수 없게 된다.

이천수도 이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이천수는 거짓말 논란에도 휩싸였고, 과거에도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임의탈퇴가 철회되고 어렵게 경기장으로 돌아온 것도 불과 7개월만의 일이니 만큼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