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예정부지 매입...김제남 의원 "내부정보 활용비리 이뿐일까"

▲ MBC 뉴스 캡처

원전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휩싸였다. 업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해 신규원전 예정부지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22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수원 2~4급 직원 10명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건설 예정부지 일부(1260㎡)가 포함된 과수원(7492㎡)을 약 6억7000만원에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이 과수원 가격은 두 차례 유찰되면서 경매 개시가(12억24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수원 직원들이 사들인 뒤 시세는 4년 만에 4억5000만원 이상 올랐다며 이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한수원은 지난 2009년 2월 열린 이사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계획을 의결했다. 이 같은 정보는 기밀정보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신고리 건설소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내부 정보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편입토지 규모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한수원 감사실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들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고, 한수원도 이들에게 따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직원은 고위직(2급)으로 승진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도 해당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원전 및 주변 도로부지 편입이 사실상 확정된 해당토지의 보상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들이 갖게 될 수익은 초기 투자비의 수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비리가 비단 이것만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검찰은 이번 건을 계기로 한수원 내부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재감사·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