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혜택 받으면 주택 가격 따라 1~3% 인하

▲ 8·28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취득세 영구 인하 시행이 내년 1월 1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취득세를 감면받아 올해 집을 사려고 계획을 한 사람이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8·28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취득세 영구 인하 시행이 내년 11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시점을 내년 11일로 잡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올 가을에 집을 매입한 사람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면 취득세율은 기존 2~4%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1~3%로 인하된다. 6억원 이하는 1%, 6~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세율이 낮아지고 현재 법정 최고 세율인 4%를 적용하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집값에 따라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이 급한 사람이 아니라면 취득세 인하를 받을 수 있는 내년으로 미루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