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일 체포해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법원서 기각결정

수원지검 강력부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국정원 사무관 A(41)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뒤늦게 전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환각제 일종인 DMT(디메틸트립타민)을 숨겨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DMT는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신종마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관에 적발된 A씨를 지난 11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마약을 밀수입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를 더 해본 다음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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