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군 전역 후 15일 만에 위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고 노충국씨와 전역 2개월 후 췌장암 진단을 받은 오주현씨에 대해 각각 지난 10월 27일과 11월 1일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의 질병을 인정하고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근무조건이나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느냐에 중점을 두어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된 이들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설치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에서 상이정도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여 각종 예우와 보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고 노충국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부터 사망 시까지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금과 사망일시금을, 사망 이후부터는 유족에게 매월 보훈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오주현씨의 경우에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금이 매월 지급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 교육, 의료, 대부지원, 국립묘지 안장 지원 등 각종 예우와 보훈도 실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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