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의 8.3%인 86건만이 합법영업

민주노동당의 조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2005년 9월 1일부터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미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수 차례나 사전예고를 했지만 개정 대부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대부업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의 90% 이상은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거나 수수료 같은 추가비용, 업체명이나 주소를 표시하지 않는 등 대부업법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어기며 불법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등록 대부업체가 아니면서도 명칭을 위조하거나 폐업한 사업자의 이름을 사용하며 광고를 한 불법업체도 다수 있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지난 10월 23일에서 29일까지 주요 일간지와 경제신문, 스포츠신문, 무료신문과 서울 전역의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업체 광고를 조사한 결과, 총 1039건의 광고 중 91.7%에 달하는 953건이 대부업법에 명시된 광고 게재 요건을 1개 이상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업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고는 조사대상의 8.3%인 86건의 불과했다. 사안별로 분석하면 총 1039건 중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을 누락(283건)했거나 위조(187건)한 경우 470건(45.2%) △대부업체 등록번호를 적지 않거나(207건) 위조(335건)한 경우 542건(52.1%)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뺀 경우 373건(35.9%) △수수료 같은 추가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649건(62.5%) △업체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734건(70.6%)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을 누락한 경우 734건(70.6%)이었다. 수수료나 이자율, 연체이자율 같은 사항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는 대부 조건에 대한 정보를 모른 채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출 조건을 강요당할 수 있다. 더구나 사업체의 명칭이나 업체 등록번호, 주소 등이 누락됐다면, 해당업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구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부업체의 명칭이나 등록번호를 위조한 업체의 광고가 조사대상 중 541건이나 되어 서민 이용자가 불법업체의 광고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한 업체는 광고에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 요구는 위법이니 각별한 주의바랍니다”고 했지만, 서울시 대부업체 등록현황과 대조한 결과 명칭과 등록번호를 위조한 불법업체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부광고가 불법으로 드러난 것은 대부업체 연합회가 주장하는 “규제 강화는 음성대부업 촉진”이라는 논리가 어불성설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 제9조 2항과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르면 대부광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군)의 명칭과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 여부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야 하며, 이를 어긴 사업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광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동법 제19조). 업체 명칭과 등록번호를 위조하거나 누락한 광고의 경우 미등록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광고가 판치는 것은 정부와 행정당국이 강력한 감시·감독 활동을 통해 이를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합법광고라 해도 최고 연 66%까지의 고리대를 취하는 대부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2004년 3월과 4월 서울지역, 대전광역시, 경기 지역 생활정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업체 광고 중 83.5%가 불법광고임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대부업 광고가 요건을 지키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대부업 양성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 또 최근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이 2005년 10월11일 도내 생활정보지 3개에 광고를 한 89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전주 지역(완주포함)에서만 56.1%가 미등록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주·완주 지역 대부업 광고의 79.8%가 불법광고로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가 강력히 요구됐다. 민주노동당은 이후로도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살인적인 수준의 이자율을 인하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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