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외할증도 부활, 시간대는 이전과 같이 유지

▲서울택시기본요금이 12일 오전4시를 기해 600원 인상됐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12일 오전 4시를 기준으로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고 거리요금도 142m당 100원으로 조정되는 등 무려 4년 4개월 만의 기본요금 인상이 됐다.

이와 함께 2009년 6월 1일 폐지됐던 '시계외할증'도 부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계외할증의 폐지가 승차 거부를 유발한다는 서울시의 판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심야할증요금 시간대는 이전과 같이 오전 0~4시로 유지되나 시간에 관계없이 1000원이 부과되던 '콜 호출료'를 심야할증요금 시간대에 한해 2000원으로 조정해 미터기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 미터기 요금에 기본요금 인상분인 600원만 추가해서 지불하면 된다.

예를 들어 미터기 요금이 5000원이 나왔다면 중형택시는 600원(심야요금시간대 동일), 대형택시는 500원을 추가로 내면 되는 것.

더불어 시계외요금은 기존 택시미터기에 설치되어 있는 할증 버튼을 활용해 적용되므로 시계 밖으로 나가더라도 시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미터기 요금에 기본요금 인상분을 추가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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