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안 확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이 확정되었다. 재경부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송도, 영종 및 청라지구 도합 6,33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개발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송도지구(1,611만평)는 국제업무·IT 등 첨단산업 중심, 영종지구(4,184만평)는 항공·국제 물류 중심, 청라지구(541만평)는 관광·레저 및 국제금융 중심으로 개발된다. 지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개지구 총 계획인구를 49만명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의 60% 이상을 공원·녹지, 관광·레저, 공공시설에 배정하여 쾌적한 도시로 건설한다. - 제2연육교, 고속도로, 공항철도 등 광역교통망, 송도 신항 개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송도지구에 국제업무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를 조성,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확대한다. - 100여개의 초·중·고교 및 외국인학교(5개교), 외국 유명대학 분교(3개교) 등을 유치하고, 지구별 각 1개의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을 확대하여 생활편의를 증진한다.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외국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자금지원 외에 1만불의 범위 내에서 외화의 자유로운 거래다 허용된다. -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각종 공문서를 영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영어 서비스를 강화한다. - 수도권 규제(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등) 완화, 중소기업 고유업종 배제 등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 - 외국인 전용 병원·약국 설립 허용,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비율 확대(10%에서 20%), 외국교육기관 설립추진, 경제자유구역내 공급주택의 10% 외국인 배정 등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해외 IR을 통해 물류·금융 등 다국적 기업 본부를 유치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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