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자금의 흐름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세금은 자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현금흐름 조절이 가능하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절세의 노하우를 알고 있는 경영자와 그렇지 못한 경영자 사이에는 자금의 흐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현금유출의 조절요소인 세금에 관하여 알아보자.

첫째,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2회 신고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신고하고 납부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회사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함으로써 회사의 외형이 결정되고 추후에 법인세 및 소득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세금을 적게 내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특히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영자가 느끼는 부담은 크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대해 별도로 징수하는 예수금에 불과하지만 이를 보관하여 두었다가 납부하는 과정에서 경영자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 결국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일부 경영자는 자료상과 거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과세정보 수집능력으로 쉽게 적출되고 만다.

둘째, 회사의 법인세 및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확정된 매출, 매입 그리고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 및 기타경비(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등)에 의해 확정된다. 회사의 입장에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증빙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적증빙이 된다.

회사의 경영자가 부담을 갖는 부분인 4대보험에 대한 것이다. 즉,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을 말한다. 직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은 급여액에 비례하므로 급여책정과 함께 추가적인 부담을 느끼게 된다. 간혹, 4대보험 부담으로 인하여 실제보다 급여를 낮게 신고하거나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는 경영자도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차라리 비과세 부분(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비, 취재수당, 육아수당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건실하게 키워놓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지분권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절세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주식평가문제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통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보면 그 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몇 십 배까지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최근에 기업 활동을 통해 자녀 및 특수관계자 법인 등에게 일감몰아주기가 과세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절세전략을 짜는 것이 사업연장의 첩경이 되리라 본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