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공인이기에 잘못에 응당한 책임 필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일 배우 차승원(43)의 아들이자 전 프로게이머인 노아(24)씨에 대해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인으로서 잘못에 응당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최후 변론에서 "현재 몸이 좋지 않고 잘못 행동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씨 등과 함께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