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신용카드와는 달리 첫 회차부터 수수료 받아

‘리볼빙(revolving) 카드’의 비양심적 돈벌이에 카드 고객들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신용카드의 한 종류인 리볼빙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는 달리 첫 회차부터 수수료를 부과해 이를 모르는 사용자들은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씨티은행이 리볼빙 카드 영업으로 가장 짭짤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 카드의 실체를 공개한다.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이 ‘리볼빙 결제’ 사용분에 대해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첫 회차 수수료를 받으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반 신용카드를 자세한 정보없이 리볼빙(revolving) 카드로 바꾸고 낭패를 보고 있다.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구매일(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첫 결제일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는다. 즉 구매일과 첫 결제일 사이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는 ‘상식’인 것. 그러나 리볼빙 카드는 다르다. 예컨대 10월 2일 물건을 구입했고 10월 31일이 첫 결제일이라면 은행과 카드사들은 2~31일 사이의 이자를 받아왔다. ■ 한국씨티은행이 가장 짭짤하게 수익 걷어 들여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첫 회차 수수료로 가장 짭짤한 재미를 본 곳은 한국시티은행(옛 씨티은행 포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은행은 2003년 25억 7900만원, 2004년 31억 9500만원, 2005년(이하 6월 말 기준) 30억800만원을 첫 회차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또한 국민은행은 2003년 17억원, 2004년 19억원, 2005년 9억원을 첫 회차 수수료로 챙겼고, 외환은행은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5억 3000만원, 2005년 10억 1000만원을 첫 회차 수수료로 받아갔다.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LG카드, 신한카드 등은 전산시스템 미비로 첫 회차 수수료를 얻은 이익을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카드만 2004년 10월부터 첫 회차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첫 회차 수수료란 리볼빙 결제시 구매일로부터 최초 결제일까지의 수수료를 말한다. ‘리볼빙 결제’는 카드 사용약을 모두 갚지 않고 매달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만 결제하더라도 신용 한도내에서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약정서에 대한 설명조차 없어 당연히 첫 회차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리볼빙 약정서에 명시돼 있기는 하다. 한 시중은행의 리볼빙 약정서에는 “일시불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이 은행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익일부터 해당 청구일의 지정 결제일까지 이자를 부과한다”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상당수의 리볼빙 카드 회원이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연, 영문도 모른채 첫 회차 수수료를 내온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은행과 카드사들은 최초 결제 시까지의 자금조당 비용, 대손 비용 등을 가맹점 수수료로 벌충한다고 한다. 그런데 리볼빙 카드의 경우엔 회원(카드 소지자)과 가맹점 양쪽에서 이자를 챙겨 이중으로 돈벌이를 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과 카드사들에게 리볼빙 결제시 구맹이로부터 최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이자수령 방식을 개선토록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은행과 LG카드는 2005년 10월 결제분부터 첫 회차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며 외환은행은 2005년 12월 22일 사용분부터, 우리은행은 12월 26일 사용분부터 첫 회차 이자를 받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이밖에 기업은행도 12월 말부터 처 회차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첫 회차 수수료 폐지 시기를 구체적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리볼빙 카드’ 마케팅을 가장 활발히 벌이고 있는 은행으로서 전산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들면서 첫 회차 수수료 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한미은행을 인수하면서 옛 한미은행의 24만 6384개 신용카드를 옛 씨티은행의 리볼빙 카드를 전환하기도 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이 비양심적으로 첫 회차 수수료를 받아왔다”면서 “첫 회차 수수료로 생긴 이익액은 이자를 낸 회원들에게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이 이제껏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온 상황이고 더구나 산출의 어려움을 핑계로 내세우면서 첫 회차 수수료 환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금융감독원의 솜방망이같은 ‘지도’가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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