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 거짓말, "돈 송금하면 해결해주겠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0일 경찰과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중국인 A(3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 등 3명은 지난 6월 1일 "전화이용요금이 연체된 것으로 나와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연락해 보안조처를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총 9차례에 걸쳐 963만원을 이체했음이 드러났다.

피해자 B씨 등 14명은 지난 7월16일 "00씨에게 은행 심부름을 시켰느냐. 00이 도망갔다.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돼 당신이 범인으로 지목됐다"고 연락받고 은행원 등을 사칭한 이들에게 총 7300여만원을 송금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

또 다른 피해자 C씨 등 2명은 지난 9월 2일 "전화요금이 미납됐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텔레뱅킹을 신청 후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에 속아 총 955만원을 사기 일당에게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이번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과 검사, 우체국, 은행원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이 범죄 사건에 연루됐으니 보안 조치를 취해주겠다며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금 인출책으로 국내에 잠입한 이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 최근 들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A씨와 중국인 공범 B(25)씨는 전북 전주시를 거점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이 확인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어학연수·산업연수생 등을 가장해 입국해 2~3명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범행을 저질러왔으며, 현금을 직접 인출해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던 기존의 수법과 다르게 송금 받은 통장에서 범행 시 사용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 주변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낯선 사람이 연락해 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할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한다"며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말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총책 B씨의 행방을 뒤쫓는 한편 확인된 피해액이 현재 3억원에 달해 이들의 여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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