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5년, 전자발찌 10년, 정보 고지 7년 선고받아… "반성문" 관건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이 27일 오늘 오전 10시 진행되는 선고공판을 통해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선고받는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제 8형사부가 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한 고영욱 공판은 '국내 최초 전자발찌 착용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떨쳐낼 수 있을지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심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정보 고지 7년 명령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0년 고영욱은 당시 만 13세였던 미성년자 A 양을 포함해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때 열린 1심에서 고영욱과 그의 변호인 측은 오히려 피해자 A 양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고영욱에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 항소심 4차 공판에서는 고영욱이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지만 성추행은 인정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8개월 간 서울 구치소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과거 행동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선고공판을 나흘 앞두고 23일 법원에 제출한 이번 반성문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반성문으로, 고영욱의 호소가 재판부의 마음을 돌려 '국내 최초 전자발찌 착용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떨쳐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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