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투자손실책임 물을 수 없어"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증권투자 지식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 임.직원에게 매매거래를 맡겼다(일임매매)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 투자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증권사 임.직원들이 임의로 고객계좌에서 매매거래를 하는 '임의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중 접수된 증권 분쟁조정 신청건은 447건으로 이중 176건(39.4%)이 일임매매 또는 임의매매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 일임매매의 경우 대부분 매매거래를 전부 직원에게 맡기는 '포괄적 일임매매'로서, 이는 증권거래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포괄적 일임매매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증권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수익보장 또는 손실보전 각서 등을 받아뒀더라도 이 각서들은 증권거래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계약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는 고객의 의사에 반해 증권사 임직원이 임의로 고객계좌에서 매매거래하는 임의매매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고객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주식이나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는 경우 다른 어떤 금융상품 보다도 자기책임 투자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위법 부당한 거래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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