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혜택, 이달 말까지 자산관리공사에 서류 도달해야

 

신용불량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줬던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의 심사기준이 종전 기준대로 돌아간다. 지금보다 정부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바꿔드림론'은 서민들이 대부업체 등에 부담하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 10% 수준의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제도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시적으로 신용등급(1~10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조건으로 400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허용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1~5등급인 경우 연소득 2600만원 이하까지,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조건에서 300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허용하는 기준으로 바뀐다.

바꿔드림론 심사기준이 바뀌는 때는 다음달. 대출조건 완화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달 말일까지 자산관리공사에 신청접수를 해야된다. 이 안에 신청을 한 경우라도 지원혜택은 바꿔드림론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이달 말까지 자산관리공사에 도착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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