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대화 통한 특허협력방안 모색에 주력하기로

▲ LG전자 OLED TV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특허침해 공방을 중단하기로 했다.

23일 양사는 액정화면(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소송 및 특허무효심판을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대화를 통한 특허협력방안 모색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CD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각각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피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LG디스플레이 기술전략그룹장 송영권 상무는 “지금은 글로벌 관점에서 양사 모두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법적 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해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 IP총괄 김광준 전무는 “이번 합의를 통해 양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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