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의 대선개입시 야당 대선 후보의 비방 댓글 등을 작성해 조사를 받았던 여직원 김씨(29)가 경찰 조사 당시 일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사진 / 원명국 기자

국정원의 대선개입시 야당 대선 후보의 비방 댓글 등을 작성해 조사를 받았던 여직원 김씨(29)가 경찰 조사 당시 일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김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 수사에서 외부조력자 이모씨에 대해 허위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매달 300만원씩을 받으며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국정원 외부에서 고용된 사람이다.

김씨는 경찰 수사 당시 ‘작년에 이모씨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고 ‘오늘의 유머’ 아이디 5개를 만들어 줬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이씨를 “올해 1월 처음 만났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상사인 파트장과 변호사, 이씨 등과 함께 만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검찰의 ‘정당한 안보업무라면서 왜 허위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당시 경찰 수사내용이 외부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검찰에서 이를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로 ‘무상보육 철회’와 ‘곽노현 전 교육감 유죄 판결’,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남쪽정부 발언’ 등이 공개됐으며, 찬반 클릭으로는 박근혜 역사인식 비판글에 집중적으로 반대클릭을 했음이 밝혀졌다.

김씨는 “전달받은 이슈 등을 토대로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원장의 구체적인 시지는 없었고, 안보 활동이라 믿고 사이버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알려진 민주당과 대치했던 당시 컴퓨터에 저장된 메모장 파일을 삭제한 것에 대해 “컴퓨터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업무내용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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