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전소에서 환전 후, 유학생인 척 빼돌린 돈 송금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나타나 골치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 예방과 피해자들의 피해금액환급을 위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열었다. /사진:보이스피싱 지킴이 공식 홈페이지 캡쳐.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23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중국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에 넘긴 중국동포 허모(19)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7일 박모(29)씨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 13일부터 5일간 20여명으로부터 모두 23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의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수집하여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또 인출한 돈을 은행이 아닌 사설환전소에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유학생인 척 행동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씨와 함께 활동한 국내 인출·송금책 등을 뒤쫓는 한편 인터폴 공조를 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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