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168건 경기 2,380건, 경남 2,355건

▲ 민주당 김춘진 의원
정부의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쌀직불금이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확인되면서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2년 16,954명 쌀직불금 관외 신청자 현황”이 공개되면서 쌀직불금 관외신청자들의 주소와 경작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경북 거주자가 서울에서 농사를 짓거나 서울거주자가 경북에서 쌀농사를 짓는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관내경작자는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을 가리키며 관외경작자는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밖에 주소를 둔 신청인을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쌀직불금 관외 신청자는 총 16954건에 이르며, 도내 신청건수는 11,311건, 도외 신청건수는 5,643건으로 나타났다. 총 신청면적은 17,302ha이며, 총 지급금액은 12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168건(18.7%)로 관외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2,380건(14%), 경남이 2,355건(13.9%)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도내신청건수는 충남이 1,998건(17.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1,954건(17.3%), 경남 1,703건(15.1) 순이었고 도외 신청건수는 충남이 1,170건(20.7%), 전남이 846건(15.0%), 경북이 842건(14.9%)순으로 나타났다. 쌀직불금 신청면적은 충남 6,230ha(36.01%), 경기 2,118ha(12.24%), 전남 1,930ha(11.16%) 순이었고, 지급액은 충남 45억(36.77%), 경기 14.9억(12.18%) 순이었다.

현재‘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당농지 실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경작사실 확인서 외에 관내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이.통장 확인 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외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이.통장 확인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단, 이통장 확인 받지 못할 시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 추가 확인 필요)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춘진의원은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수령하고 사람들이 다수 확인되었다며, 정부의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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