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할 계열화 표준계약서를 공급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축산계열화 사업자를 육성하고 있으나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표준계약서를 마련 공급하게 되었으며 축산계열화사업자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사육자재의 품질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북도에서는 분쟁 합의권고 책임관(축산과장)을 지정·운영 분쟁을 조기 차단할 계획이다.
 
분쟁발생시 도지사는 10일 이내 합의를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계열화협의회에 회부 협의회에서는 30일 이내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시 협의회는 조정위원회에 회부 조정위원회의 권고사항까지 불복 시 계열화사업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축산계열화 주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계열화 사업자 육성과정에서 참여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이용토록 지도·감독을 강화 분쟁발생을 사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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