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모두 상습적으로 성폭행, 범행 부인에 반성의 기미 없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친딸을 성폭행하고 30대 여성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공식 홈페이지 캡쳐.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살인 및 성폭력특례법상 친족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할 경우 그의 나이는 80세가 된다.

재판부는 "살인범행은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나 이씨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9살에 불과했던 작은 딸이 보는 앞에서 11살에 불과했던 큰 딸을 강간하고, 작은 딸마저 강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단폭력사건으로 교도소에서 형을 살던 이씨는 지난해 6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출소 당일 자신의 두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 14살이 된 큰 딸에게 "컴퓨터를 가르쳐달라"며 아이의 가슴을 주무르고 "성관계를 갖자"며 강제 추행했다. 얼마 뒤에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동생에게 뜨거운 물을 붓겠다"고 말하며 큰 딸을 성폭행했다.

그러나 친딸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큰 딸이 11살이던 2009년에도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며 성폭행하고, 작은 딸까지 성폭행했다. 친아버지로부터 끔찍한 피해를 입은 두 아이는 떨어져 지냈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의 잔혹한 범행은 친딸을 성폭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출소 5일만인 7월 4일 다방 종업원 A(32)씨과 성매매를 한 뒤 지불했던 단돈 7만원을 돌려달라며 다투다 A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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