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납북자피해가족 지원보다 창립총회,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지원”

▲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0일, 통일부가 법을 어겨가며 특정 단체 활동비를 보조해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뉴시스
‘귀태’ 발언 파문으로 원내대변인직에서 물러났던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통일부가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2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부가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예산 지원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예산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통일부는 2012년 이 단체에 대한 총 지원 금액 1억원의 절반이 넘는 약 5200만원을 사업비가 아닌 창립총회 및 이사회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의 운영경비로 지원하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짜보다 약 3개월 전에 있었던 창립총회 개최 비용까지도 소급해 예산을 지원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단체의 행사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한 것은 물론, 법인 설립 이전의 행사에까지 예산을 소급해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새정부 들어서도 해당 단체에 대해 동일한 방식의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최초 예산 지원결정부터 사후 관리-감독 과정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전반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목적 외로 집행된 예산부분은 전액 회수하고, 예산이 일부 특정인들이 아닌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들을 위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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