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동울산세무서장 상대 소송 3억원 과세 취소

회사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판결로 2008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46억7000여만원 중 3억15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등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을 준다"며 "관련법이 기숙사를 '건축물'이 아닌 '주택'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취지에서 기숙사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아 '주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은 2007년 10월 울산 동구에 위치한 직원용 기숙사 및 부속토지 7만6345㎡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산배제 신청을 했지만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처분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해당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만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주택인지 여부를 떠나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과 토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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