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SKT, KT, LGU+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 협정과 다른 도매대가 정산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KT와 LGU+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타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도매제공 계약체결을 제한하고,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동의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하거나 자사의 영업위탁대리점을 차별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GU+는 1GB 정액데이터를 동일한 도매대가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하여 다르게 제공했으며 SKT, LGU+는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여 △KT 및 LGU+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의 변경 △이통 3사에게 금지행위 중지 △이통 3사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 3개사 모두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과 부당이득이 미미한 점, 조사착수 직후 위반사항을 시정했거나 시정 노력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간 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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