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진위여부 파악하려 확인하자 위조인 것으로 드러나…

▲외국 채권은 각 나라의 대사관에서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일본대사관 공식홈페이지 캡쳐.

17일 2000조원에 달하는 일본 위조채권을 유통하려고 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위조된 일본채권 액면가 5000억엔(한화 5조원) 3매를 보여주면서 이를 10억원에 팔려고 한 신모(69)씨와 강모(61)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13일 오후 7시께 서초동 소재 'ㅇㅇ캐쉬'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위조된 일본국 채권 액면가 5000억엔(한화 5조원) 3매를 보여주면서 이를 10억원에 매도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A씨에게 "일본 채권에 대한 진위 여부는 청와대 및 일본대사관을 거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속여 매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4일부터 위조된 일본채권 400매, 한화 2000조어치를 유통하려고 공모했지만 피해자 A씨가 채권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채권은 위조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쉽게 현혹되지 말아야한다"며 "외국채권에 대한 매매는 발행한 해당국가 대사관 등에서 확인을 한 후 거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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