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제명안에는 이견보여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안을 상정하고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여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안을 상정하고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지난 3월 22일 여야의 합의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두 의원이 연루된 의혹으로 자격심사가 거론됐고, 그 후 오늘 6개월만에 논의됐다.

그러나 이미 검찰이 부정경선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 출석해 “자격심사는 원인무효”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같은당 이상규 의원을 통해 “진보당의 경선 부정이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검찰이 무려 7개월 동안 샅샅이 뒤졌다. 심지어 검찰은 헌법이 보장한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진보당 당원들의 투표값을 일일이 열어봤지만 이석기 의원의 부정은 나오지 않았다”며 혐의가 없음을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도 자격심사 논의 자체가 부당하다며 “자격심사안이 허위 사실과 심각한 자기모순을 안고 있는데도 자격심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원내 다수당이라는 힘을 무기로 정치적 반대자를 국회에서 내치겠다는 반민주적, 폭력적 행위다”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이 의원의 제명요구안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며 20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내란 음모 혐의라는 국회 초유의 사태가 있었던 만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요구가 큰 사안은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도 공감했지만 ‘혐의’만으로는 징계안을 상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아무리 길어도 15일 후면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지금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윤리특위는 지난 7월까지 제출된 새누리당 김태흠·심재철·김진태·서상기·정문헌 의원, 민주당 홍익표·이해찬·임내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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