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회적 관심 집중된 중대 사안이기에 공개해”

▲ 채동욱 검찰총장 사임 배경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퇴 압력을 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국민수 법무부차관이 14일, 사실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황교안 장관과 국민수 차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13일 황교안 장관이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 이례적으로 공개돼 사실상 사퇴 압박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대해서도 “검찰로 하여금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신속히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도록 권유했지만, 검찰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그 사이에 시간이 경과하여 진상 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3자적 입장에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고, 이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므로 진상 규명을 하게 된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진상규명은 감찰 착수 전 단계로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등에 근거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1차적으로 직접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에는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또는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1차적으로 (법무부에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날 단독보도를 통해 “지난 주말 황교안 장관이 채동욱 총장을 만나 사퇴를 설득했고, 이번 주에도 황 장관과 국민수 법무부 차관이 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설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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