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잔여채무액을 10만원이상으로 낮춰 분할상환케 해

▲장학재단에서 분할상환 기준을 10만원 이상 채무로 낮춰 학생들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사진: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캡쳐.

앞으로 학자금 대출 소액채무자도 분할상환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상환곤란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6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된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해 소액채무자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최소 잔여채무액 기준을 기존의 100만원 초과에서 10만원이상으로 낮춰 전여채무액이 10만원 남아있는 학자금 채무자도 분할상환이 가능해 진다.

재산 및 소득이 없는 등 상환능력이 부족해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첫 회 입금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초기 부담을 줄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손해금 전액감면 첫 회 입금율을 기존 20%에서 2%로 대폭 인하하고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장학재단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수혜 대상자는 최대 2만6000명으로 예상되며 자활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선된 부분은 9월 접수분 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 대한 제도개선은 9월말 적용될 예정이다.

기타 신용회복지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신용회복상담센터(1599-22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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