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위주 교통규제가 되려 법규 위반을 조장한 듯…

▲유턴금지, 좌회전 금지 구역이 허용구역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도로교통공단 공식홈페이지 규제표지 캡쳐.

도로에서 유턴과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상습적으로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좌회전과 유턴을 폭넓게 허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유턴이나 좌회전 허용구간이 적고 대다수의 도로에 중앙선이 이어져 있어 우회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중앙선을 침범 할 수 밖에 없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장기적으로 교통 규제의 원칙을 필요한 곳만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금지 위주의 교통 규제가 오히려 법규 위반을 조장해 왔다고 보고 도로 여건을 고려해 좌회전과 유턴허용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도시 지역의 경우 회전 반경이 확보되는 편도 9m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주변 등에서 유턴을 적극적으로 허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마을 입구, 농공단지, 마을회관, 농로 연결로 등에서 중앙선을 과감하게 절선하여 좌회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차량 통행이 많아 상습적으로 교통 정체를 유발하거나 언덕길, 굽은 도로 등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장소는 확대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9월 중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해 경찰서 별로 최소 2곳 이상씩 유턴과 좌회전 확대 구간을 선정한 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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