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차량정보 수집 행위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3일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안전행정부가 공무원 차량 번호와 차종 등 정보를 광역자치단체 등에 요구한 일은 관련 지방자치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일”이라며 “헌법상에 보장된 공무원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 7월 차량 5부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일부 공무원이 명의를 도용한 대포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에 공무원 개인이 운전하는 차량정보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를 모아 안행부로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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