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단가, 복리후생 등 합의…인위적 고용조정 없는 것으로

▲현대차노동조합의 현대자동차지부 공식 홈페이지. /사진:현대차노조 공식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쳐.

현대자동차 노사가 사내협력업체 도급단가(비정규직인 사내협력업체 직원의 임금 인상)를 조정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차지부(정규직 노조)는 13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 9만7000원(시급 404원, 8월1일부로 적용) 인상을 비롯해 격려금 500%+680만원, 통상수당 단가(생산 비정규직 1만원, 기타 비정규직 5000원) 반영, 특근 개선 지원금 3500원 인상 등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용안정과 관련해 노사는 사내하청업체에 만58세 정년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복리후생 등 기타 사항으로는 △ 체육대회 경비 년 3만원을 도급단가에 조정 △ 체육복 기준 단가 9만원 도급단가 조정 △ 장학기금 적립 운영 중인 사내협력사 장학회에 2013년 하반기부터 지급(연 2회)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 안은 현대차와 현대차지부(정규직 노조) 간 합의로 사내협력업체를 통해 실제 적용될 방침이다.

현대차는 매년 정규직 노조의 임단협이 끝나면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 단가를 조정해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정규직(사내협력업체 직원)의 임금을 인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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