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아울러 사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 리플릿 7만부를 제작해 각 시·도, 금융기관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에 배포했다. 지난 9월 개정 대부업법은 기존에 등록대상에 빠져 있는 소규모 사채업자를 관할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대상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 소재를 묻거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을 금지했다. 아울러 대부 중개 때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미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도 금지했으며 대부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대부업은 등록하면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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