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실적 정기적 공개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나섰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금융을 뜻한다.

금감원은 12일 금융사의 사회적 기업 지원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이를 서민금융 지원활동 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사의 사회적기업 지원이 지속가능한 금융 문화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조만간 마련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 정립회관 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기업의 규모가 작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만큼 사회적기업의 현실에 맞는 여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원장은 또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때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지난 9일 현재 국내의 사회적 기업은 913개가 존재한다.

이날 최 원장은 "사회적기업 지원은 서민·취약 계층의 고용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금융사가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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