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의혹 해소 위해 유전자검사 실시 방안도 추진

▲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채 총장은 12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지난 9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며 보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조만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라며 강경 대응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구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 신청하거나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채 총장은 이같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 측에 지난 9일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며 변호인 2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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