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압박의 흔적 없어

▲낙지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씨가 무죄판결을 확정했으나 절도혐의 등으로 1년6개월형을 받았다. /사진: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캡쳐.

대법원 1부에서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 발표했다.

다만,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당시 22세)씨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은 "극심한 호흡곤란에 시달렸는데도 피해자에게 격렬한 몸부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몸부림을 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는 김씨의 유형력 행사 이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전후의 정황과 번복되는 김씨의 진술, 보험금을 타기까지의 행적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인을 사망케 할 정도로 코와 입을 압박했다면 얼굴에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김씨의 주장대로 낙지로 인한 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과 달리 살인 혐의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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