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기준 연금액 산정 등 현실적 해결책 산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수단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된 농지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로 ,65세 이상 농촌노인들의 노후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기간 연금식으로 지급받고 가입자 사망시 담보 농지를 처분해 대출채무를 상환하는 금융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65세이상 농가인구비율은 35.6%로 초고령사회기준인 14%를 두배이상 초과했다. 특히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내외에서 정체되고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농가가 많은 현 상황에서 농지연금이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적합한 구조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농지연금이 현실적인 문제로 시행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2011년 1007명, 2012년 1195명으로 조금씩 늘고 있지만 가입률은 대상인원 100만명의 0.2%에 불과하다.

또한 종신형보다 기간형을 선호하고 기간형에서도 단기 연금상품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농지연금 가입자중 기간형은 1523명으로 종신형 679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기간형중에서는 5년과 10년형을 선택한 가입자가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2012년 기준)에 따르면 50만원 이하 농지연금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1056명으로 48%를 차지했다. 이어 50만~100만원이 22.6%(497명), 100만~150만원 11.4%(252명), 150만~200만원 6.5%(144명), 200만~250만원 4.2%(93명), 250만원 이상 7.3%로 나타났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농지연금액이 적게 하는 변수로 '농지 평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농지가격의 2%인 가입비', '낮게 적용한 농지가격상승률', '금리' 등을 들었다.

담보자산 평가 시 실제가치의 50~60% 수준에서 결정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점, 농지가격의 2%를 가입비로 내야 하는 점, 현행 대출이자(4.0%)가 시장금리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 실장은 "농지연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형 상품에 대한 수요를 종신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지연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정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